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글제목  2011년 심판자격시험 및 심사위원자격시험 안내
작성자  -검도회-

1. 심판 자격시험


가. 일 시 : 2011. 2. 12.(토) 14:00 ~


나. 장 소 : 중앙연수원


(★구제역으로 인해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2. 10.<목> 대한검도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

다. 심 사 급 : 2급, 3급


라. 응시자격 : 2급 - 검도 6단 ․ 7단
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3급 - 검도 4단 ․ 5단


단, 2급 심판자격시험 응시 대상자는 3급 심판자격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함.


마. 신청마감 : 2011. 2. 1.(화)


바. 신청 절차와 방법


1) 심사원서 제출 및 심사료 납부


① 심판자격시험 신청서 1부 - 양식 별첨


※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, 제출할 것


② 심사료 : 50,000원



2) 심사료 입금계좌


(농협 207178-56-122782, 예금주 : 김재일 경기도검도회)


사. 시험내용 : 실기(심판 기능, 검도 기능)


아. 준 비 물 : 검도장비 일체




2. 심사위원 자격시험


가. 일 시 : 2011. 2. 13.(일) 10:00 ~


나. 일 정 :


          - 5단․6단 : 10:00 ~


          - 7단 : 14:00 ~


다. 장 소 : 중앙연수원


(★구제역으로 인해 장소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2. 10.<목> 대한검도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장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

라. 심 사 단 : 5단, 6단, 7단





마. 신청마감 : 2011. 2. 1.(화)


바. 신청 절차와 방법


1) 심사원서 제출 및 심사료 납부


① 심사위원자격시험 신청서 1부 - 양식 별첨


※ 반드시 첨부된 양식에 작성, 제출할 것


② 심사료 : 50,000원



2) 심사료 입금계좌


(농협 207178-56-122782, 예금주 : 김재일 경기도검도회)


사. 시험내용 : 학과(필기), 실기(기능, 본, 본국검법)


아. 준 비 물 : 검도장비 일체, 필기구


자. 기 타 :


1) 학과와 실기 중 1과목만 합격한 자는 차기 자격시험에 한하여 합격한 과목을 면제함.


※ 본인의 과목 합격여부는 대한검도회 홈페이지 검도 뉴스(820번)에서 확인 바람.


2) 합격자의 심사위원 자격 유효기간은 상위 단 심사위원 자격취득 전까지로 하며, 대한검도회 에서 매년 실시하는 춘․추계 정규 강습회에 연간 2회 모두 불참시에는 차기년도 심사 위원자격이 상실됨.







 


※첨부 : 1. 심판자격시험 신청서 양식 1부


             2. 심사위원자격시험 신청서 양식 1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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